1.5년간 위헌법률 등 심판사건 27.6%가 법정처리기간 넘겨
처리기간도 427일→540일로 26.5% 급증,
헌법소원 68조2항은 무려 622일 걸려
-180일 법정기한 넘긴 사건처리율 27.6%
-제68조제2항 헌법소원사건의 경우, 재판이 중지되지 않기 때문에 심판지연으로 인한
국민의 피해가 더 커질 수 있어 65.7%가 법정기간을 도과했다는 것은 문제
2. 법률구조사업-국선대리인제도
선임율은 낮고, 사건 승소율도 매년 감소
-지난 5년간(2009~2013) 총 2,081건 선고,
사선대리인 1,448건, 국선대리인 633건으로 국선대리인 사건이 30.4%
-5년간 평균 인용율은 11.5%, 사선대리인이 12.5%, 국선대리인이 9.3%
-지난해에는 사선대리인 인용율이 16%, 국선대리인이 5%로 큰 격차
-국선대리인 선임율은 지난 5년간 평균 16.5%, 2011년 20.7%→지난해 14.6%
-전체 심판사건에서 국선대리인이 차지하는 비율 5년 평균 8.8%
2011년 11.6%→지난해 7.7%로 크게 감소추세
3.지난 5년간 각하비율 70.2%, 위헌소지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절차상 흠결로 피해구제 못받는 것
지난 2009년~2013년까지 5년간 처리한 헌법소원사건 7,628건중 각하가 5,354건으로 70.2%
헌법소원중 70%의 각하율은 사실상 위헌소지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형식과 절차상 흠결로 인해 구제를 받지 못하는 사건이 10개중 7개에 이른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
「이하 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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