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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국회의원 보도자료

    원전비리로 한 집마다 10만원씩 전기요금 더 냈다

    • 보도일
      2014. 10. 17.
    • 구분
      국회의원
    • 기관명
      김제남 국회의원
원전비리로 인한 총 피해액 2조원 대한 가구당 연 10만원이 넘는 전기요금 더 낸 꼴 원전비리로 인한 총 피해액이 2조원이 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전 국민이 한 집마다 연 10만원이 넘는 전기요금을 더 낸 꼴이다. (1,800만 가구 기준) 반면 원전비리로 인한 손실 청구액은 1,410억원에 불과해 논란이 예상된다. 김제남 의원(정의당, 산업통상자원위원회)이 한국수력원자력(한수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2012년부터 2014년 9월 현재까지 원전비리로 인한 가동원전 정지일수는 680일로 6,384억의 발전손실비용이 발생했다. 위조품목의 폐기 및 교체비용이 62억원이며, 건설원전인 신월성 2호기와 신고리 3, 4호기의 총 피해액이 각각 3,480억원, 1조 660억원에 달하는 등 원전비리로 인해 총 2조원이 넘는 피해가 발생한 것이다. 반면, 한수원이 위조품목 납품업체에 청구한 손해배상 청구금액은 일반규격품 품질검증(CGID) 13억원, 품질시험성적서(QVD) 36.7억원, 기기검증보고서(EQ) 1,360.3억원으로 총 1,410억원에 불과하다. 「이하 생략」 ※첨부파일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