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94~13년 김포공항 소음 피해 보상비용으로 총 3,145억 원 예산 투입
- 방음‧냉방시설, 공영방송 수신료, 주민지원 사업 명목으로 `14년에도 473억 원 예산 책정
- ‘06~13년 김포공항 소음 관련 소송제기 건수, 총 28건(7만 3천 명, 소송가액 414억 원), 소음민원도 ‘12년 한해만 2만 7천 건에 달해
- 김포공항 국제선 이용 증가로 소음피해 보상비용 많아질 듯
❍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황영철 의원(새누리당, 홍천․횡성)이 한국공항공사로부터 제출받은 ‘주요도시 환경소음도 현황’ 자료에 따르면, 김포공항 주변 소음 피해 보상비용으로 지난 20년(‘94~13년) 간 총 3,145억 원의 예산이 투입된 것으로 드러났다.
❍ 김포공항 주변 소음피해를 방지하거나 보상해주기 위해 지난 20년 간 방음‧냉방시설, 공영방송 수신료, 주민지원 사업 등에 총 3,145억 원의 예산이 투입되었다. 김포공항 주변에 항공기 이‧착륙 시 발생하는 소음으로 피해가 인정되어 소음대책 사업 대상지역으로 고시‧지정된(‘10) 가옥은 총 27,221 가구에 이른다.
❍ 한편, 2006년부터 2013년까지 김포공항 주변 소음 피해로 인한 주민들의 소송제기 건수는 총 28건(7만 3천명, 소송가액 414억 원)이며, 소음 피해 관련 민원도 ‘12년 한해만 2만 7천 건에 달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이하 생략」
※첨부파일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