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가업상속공제 개정안 통과시 500억원 상속 세금 245억원 면제
- 주식 사전 증여하면 200억원까지 일반 증여보다 저율 과세
1. 상속세 및 증여세 최고 세율은 50%로 우리나라 모든 세목 중 가장 높은 세율을 설정하고 있다. 만약 500억원이라는 거액을 상속받고 배우자, 장례비 등의 여타 공제 변수를 적용하지 않았을 경우엔 245억 4천만원의 세금을 내야 한다. 공제 변수를 제거하면 1억원을 상속 받아도 1천만원의 상속세를 납부해야 한다. 그런데 일반적 형태의 재산이 아니라 500억원 규모의 가업을 상속받으면 이 모든 세금이 사라진다. ‘가업상속공제’ 제도 덕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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