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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자감세 결정판 「2014 정부 세법개정안」‘증세 없는 복지’는 ‘부자증세 없는’ 서민증세인가?

    • 보도일
      2014. 10. 17.
    • 구분
      국회의원
    • 기관명
      김현미 국회의원
- 배당소득 감세액 9,784억원, 고소득층일수록 감세혜택 증가 - 근로소득 증대세제는 대기업 고소득 근로자에게만 혜택 - 부족한 세수 서민에게 찾지 말고 MB정부 부자감세 철회해야 1. `새누리당과 박근혜정부는 그간 ‘증세 없는 복지’, ‘세율 인상 없다’며 재임기간 증세가 없을 것임을 수차례 천명해왔다. 박근혜정부 들어 발생하고 있는 매년 10조원의 세수결손과 연간 약 40조원씩 늘어나는 국가부채는 새로운 소식이 되지 못한지 오래이며 가계부채는 1,000조원을 넘어섰다. 지난 7월 발표한 ‘새 경제팀의 경제정책방향’에 재원마련 대책이 없다는 지적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2014 세법개정안」에 아무런 대책을 마련하지 않았다. 한편 2008년 세계금융위기 이후 우리나라는 물론 OECD 국가에서 소득과 부의 불평등 심화에 대한 우려가 높아지고 있다. 우리나라의 현행 조세제도가 소득재분배 기능을 다하지 못하고 있는 가운데 박근혜정부는 고소득층에게는 감세혜택을 주면서 서민층에 세부담을 전가하는 불합리한 조세정책으로 일관하고 있어 양극화를 더욱 심화시킬 가능성이 크다. 「이하 생략」 ※첨부파일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