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교육청]
사립초 불법·탈법 영어교육, 영유아 사교육 부른다
○ 올해 2월 서울시교육청에서 서울지역 사립초등학교 40개교를 점검한 결과, 30개교가 교육과정 운영규정을 위반해 불법 영어교육을 시행한 것으로 확인됨.
- 작년 2학기 35곳과 비슷한 수준임.
○ 이들 학교는 초등학교 1, 2학년생을 대상으로 영어수업을 할 수 없게 되어있음에도 불구하고 정규 수업이나 창의적 체험활동 시간에 영어를 가르치고, 영어시험을 치른 것으로 밝혀짐.
- 또한 외국 교과서를 주교재로 활용해 영어몰입교육을 실시한 학교도 다수 적발됨. 3~6학년도 영어 몰입교육을 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 교육부 방침임.
※ 영어몰입교육: 수학이나 과학 등 영어 이외의 과목을 영어로 가르치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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