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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수부-IMO번호 누락한 채 세월호 국적증서발급

    • 보도일
      2014. 10. 16.
    • 구분
      국회의원
    • 기관명
      홍문표 국회의원
선급-IMO입력 필수 내부규정 세월호에 적용안해 ○세월호, 한국 국정증서 발급 시 IMO번호 있는데도 누락한 채 발급 ○선박법 사무취급 규정 위반, 해수부의 방만한 선박관리 증명 ○한국선급, 2008년 내부규정에 안전검사 신청 시 IMO 필수입력 만들어놓고도 정작 세월호에는 적용도 안하고, IMO번호 있는지도 몰라 ○해양수산부와 한국선급이 여객선 등록 및 안전점검 과정에서 해수부 훈령 및 내부규정을 위반한 사실이 확인됐다. ○새누리당 홍문표의원(충남 예산군 홍성군)이 16일 국제해사기구(IMO), 해양수산부, 한국선급 등으로부터 제출받거나 직접 확인한 바에 따르면, 청해진해운의 세월호가 국내 수입 뒤 국적증서(그림5)를 받는 과정에서 해수부가 세월호의 IMO번호를 누락한 채 국적증서가 발급된 사실이 확인됐다. ○IMO번호는 국제해사기구(IMO)가 발급하는 선박 식별고유번호로서, 사람의 주민등록번호, 자동차의 차대번호와 같이 이 번호 하나로 선박의 모든 정보를 확인할 수 있는 것으로 한번 발급된 IMO번호는 말소되거나, 취소되거나 삭제되지 않는다. ○해수부장관 훈령인 ‘선박법 사무취급 요령’ 제 17조에 따르면, 관리청(해수부)는 선박등록을 하는 업체에게 IMO번호를 확인할 의무가 있으며, IMO번호가 확인되면 이를 선박원부(국적증서)에 반드시 표기하도록 되어 있다. 그러나 해수부는 지난 2012년 10월22일 청해진해운이 세월호의 국적증서에 이를 기록하지 않고 누락한 채 발급했다. 「이하 생략」 ※첨부파일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