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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국회의원 보도자료

    과거(종전) 군사시설 부지 개발 촉진을 위한 특별법안 국회 제출

    • 보도일
      2014. 10. 16.
    • 구분
      국회의원
    • 기관명
      황진하 국회의원
황진하 의원(새누리당, 경기 파주시을)은 10월 15일(화) ‘국방개혁2030’ 군부대 재배치 계획에 따라 군부대와 군시설의 이전ㆍ통합 때문에 발생할 과거(종전) 군사시설부지의 개발과 군사시설의 주변지역에 대한 행정적 및 재정적 지원을 담은 법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황 의원은 “동 법안에 따른 과거(종전)군사시설 부지 개발은 국방부가 ‘국방개혁2030’에 따라 추진하는 군사시설 재배치사업의 주요재원이 되는 동시에 낙후된 지역개발의 핵심 사업이 될 것이며, 재배치사업은 북한의 군사적 위협에 상시대비태세 유지를 위하여 신속히 이루어져야 하므로 이를 법적으로 지원해야 하는 것”이라고 입법취지를 밝혔다. 또한 군부대가 주둔하는 지역과 그 주변지역은 군사시설보호법에 따라 건축행위제한 등의 각종규제로 인해 지역발전을 저해하고 있음은 물론 지역주민이 재산권을 행사할 수 없는 고통을 감안하여 지역의 균형발전과 국가안보의 균등부담 차원에서 정부가 마땅히 지원하여야 하는 시점이 되었다고 강조하였다. 황 의원은 “이 법이 제정되면 군 재배치사업의 효율적인 시행과 군사시설 주변지역에 대한 정부지원의 근거가 될 뿐만 아니라, 향후 도심지 내에 위치하고 있어 도시발전에 걸림돌이 되는 군 시설의 이전을 원하는 경우에도 준용할 수 있을 것”이라며, “국회 국방위원장으로서 동 법안의 조속한 국회통과를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 (별첨) 법안의 주요 내용 법안의 주요내용은 시·도가 과거 군사시설 부지의 개발과 군사시설주변지역의 지원을 위한 종합계획을 수립하여 안전행정부에 제출하고, 안전행정부는 중앙행정기관과 협의 후 확정하며, 이 종합계획을 근거로 시·도는 연도별 사업계획을 수립하여 안전행정부에 제출하면 안전행정부는 중앙행정기관과 협의 후 확정하도록 하였다. 또한 국가는 지자체가 종전부지 안의 국유지를 공공목적으로 사용할 경우에는 매입비용을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하고 지자체가 직접 사업을 하는 경우에 토지대금을 장기 분할하여 상환할 수 있도록 하며 종전부지의 개발을 위한 규제특례를 적용하여 군의 주둔으로 미루어왔던 지역발전을 가능하게 지원하는 것이다. 그리고 군사시설주변지역의 주민생활향상 또는 경제활동 저해요인 제거목적의 공공사업은 국가가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하고 주민 이주가 필요시에는 심의를 거쳐 이주대책을 수립하여 시행토록 하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