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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국회의원 보도자료

    이인영의원, 승강기안전기술원 임원추천위원회 구성 「공공기관운영에 관한 법률」위반 사실 지적

    • 보도일
      2014. 10. 20.
    • 구분
      국회의원
    • 기관명
      이인영 국회의원
1. 10월 20일, 환경노동위원회 간사 새정치민주연합 이인영의원은 고용노동부 산하 공공기관 국정감사에서 한국승강기안전기술원의 임원추천위원회의 구성에 대해 문제점을 지적했다. 『공공기관운영에 관한 법률 제 29조』에 따르면 준정부기관의 임원후보자를 추천하기위해 임원추천위원회를 두도록 규정해 놓았으며, 동법 시행령 제 23조 제3항에는 당해 준정부기관 구성원의 의견을 대변할 수 있는 사람 1인을 포함하여야 한다는 단서가 붙어있다. 2. 이인영 의원은 한국승강기안전기술원의 경우 내부규정을 통해 사업본부장 등 사용자의 지위에 있는 자가 이를 결정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며, “임원추천에 있어 사용자의 일방적 의사가 반영되는 것을 견제하고 구성원의 입장을 대변하기 위한 최소한의 안전장치마저 작동되고있지 않은 상황.”이라며 우려를 표했다. 3. 『공기업․준정부기관의 인사운영에 관한 지침』제12조에 3항에 의하면 ‘구성원의 의견을 대변할 수 있는 사람’은 기관의 직급별 대표자회의, 구성원의 투표 등 기관구성원 전체의 의견을 수렴할 수 있는 방법에 의해 추천된 자중에서 이사회가 선임하도록 명시되어 있다. 그러나 이인영 의원은 “기술원 내부규정은 사실상 사용자의 지위에 있는 사람에게 대표권을 부여하는 것에 다름 아니다.”고 지적했다. 「이하 생략」 ※첨부파일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