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춘재 연쇄살인사건 수사 중 범인 조작, 사건 은폐, 가혹행위 등 공권력에 의한 전방위적인 불법행위가 있었던 사실이 속속 드러나고 있다.
검찰은 23일 국과수 감정 조작, 불법 감금, 가혹행위 등을 이유로 이춘재 연쇄살인 8차 사건 재심을 법원에 요청했다.
8차 사건 당시, 진범으로 몰렸던 윤 씨를 기소했던 검찰이 수사의 문제점을 스스로 인정하고 재심을 요청한 만큼, 윤 씨의 억울한 옥살이에 대한 철저한 진상 규명과 피해자 보상은 향후 재판 등 법적절차에 따라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화성 연쇄살인사건의 억울한 피해자는 비단 윤 씨만이 아니다.
1989년 7월 발생한 소위 ‘화성 초등생 실종’ 사건에서, 당시 경찰이 피해자 김 양(당시 9세)의 유골 일부와 유류품을 발견하고도 고의로 사체를 은닉하고 증거를 인멸했다는 충격적인 사실이 드러났다.
최근 이춘재의 자백으로 화성 초등생이 살해된 사실이 드러나고 수사기관의 불법행위가 확인된 만큼, 화성 초등생 사건에 대한 철저한 진상 규명은 물론 책임자 처벌과 피해자 유족에 대한 보상 등 일련의 절차가 반드시 필요하다.
또한, 경찰에 의한 8차 사건에서의 ‘범인 조작’이나, 화성 초등생 유골 은닉 등 ‘사건 은폐’는 진범 발견을 방해했고, 이는 다시 이춘재의 후속 살인사건으로 이어진 만큼, 8차사건 이후의 이춘재 살인 피해자 유족들 역시 국가에 그 책임을 물을 수 있을 것이다.
뿐만 아니라, 화성연쇄살인사건 수사 도중 억울하게 범인으로 몰려 옥살이를 하거나 스스로 목숨을 끊은 사람, 가혹행위 등의 인권 유린을 당한 피해자, 수사 후유증으로 병을 얻어 사망한 피해자가 상당한 만큼, 이에 대한 실체 규명과 책임자 처벌 그리고 피해자나 유족에 대한 정당한 보상이 반드시 이뤄져야 한다.
현재 이춘재 연쇄살인사건에 대한 수사가 일부 진행되고는 있지만, 수사가 산발적으로 이뤄지고 있어 실체 진실 규명에 한계가 있고, 공소시효나 소멸시효 도과 등으로 인해 현행법으로는 책임자 처벌이나 피해자 구제가 난망한 상황이다.
따라서, 정부ㆍ여당은 이춘재 연쇄살인사건과 관련해, 그 수사과정에서 일어난 범인조작·사건은폐·가혹행위 등에 관한 진상 규명, 책임자 처벌 및 피해자 보상을 위한 특별법(이춘재 연쇄살인사건 진상 규명 특별법)’ 제정에 조속히 나서주기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