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선거법 위반 11억 9천여만원, 정치자금법 위반 10억5천여만원
- 임수경 의원,“깨끗하고 공정한 선거문화 정착되어야”
최근 3년간 선거법 및 정치자금법 위반행위 신고에 지급된 포상금은 22억 4,500여만 원으로 집계됐다.
국회 안전행정위원회 임수경 의원(새정치민주연합, 비례대표)이 중앙선거관리위원회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의하면, 최근 3년간 선거법 위반 신고 포상금은 11억 9천여만원, 정치자금법 위반 신고 포상금은 10억 5천여만원으로 확인됐다.
위반행위별로는 선거법 위반행위 신고의 경우 △제19대 국회의원 선거 신고건수가 82건(7억4,662만6천원)으로 가장 많았고 △제18대 대선 4건(1,940만원) △제6회 지방선거시 42건(4억2,574만5천원)이었다.
정치자금법 위반 신고의 경우 △제19대 국회의원 선거 12건(10억4,050만원) △12년 보궐선거 1건(170만원) △제18대 대선 2건(1,170만원)이었다.
이에 대해 임수경 의원은 “선거법 및 정치자금법 위반 신고가 선거마다 끊이지 않고 발생하는 것은 아직까지 올바른 선거문화가 자리잡지 못한 것”이라 지적하고 “포상금 지급 제도의 활용과 더불어 깨끗하고 공정한 선거문화 정착을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고 당부했다.
※ 첨부 : 선거법 및 정치자금법 위반행위 신고포상금 지급 현황
「이하 생략」
※첨부파일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