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운영위원회
제19대국회 현역의원도 겸직·영리업무 금지된다
- 현역의원은 적용되지 않는다는 언론보도, 사실과 달라
어제(26일), 국회운영위원회에서 의결한 국회쇄신법안 중 국회의원 겸직 및 영리업무 금지와 관련하여 제19대국회 현역의원은 겸직 및 영리업무 금지 의무가 적용되지 않는다는 일부 언론보도가 있었으나, 이는 명백히 사실과 다른 것임을 알려드립니다.
이번에 의결한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에서는 당초 국회쇄신특위안(정희수의원 대표발의)과 마찬가지로 제19대국회 현역의원도 겸직 및 영리업무 금지가 적용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국회운영위원회 홈페이지 자료실, 대안 부칙 제2조 및 제3조 참고). 따라서, 제19대국회 현역의원이 변호사?의사 등의 각종 직을 겸직하고 있는 경우에는 이 법 시행일부터 3개월 내에 그 직을 휴직 또는 사직하여야 합니다.
다만, 대학교수의 ‘사직 의무’ 규정은 개정법에서 새로이 추가되는 내용으로서 현행 「국회법」에 따라 이미 휴직을 하고 있는 현역 의원에게 사직토록 할 경우 소급입법의 우려가 있어 ‘휴직 또는 사직’을 선택할 수 있도록 하고, 법 시행 이후 당선되는 대학교수 출신 의원부터 ‘사직’하도록 규정한 것입니다.
즉, ‘대학교수직 사직’ 외에 다른 모든 겸직?영리업무 금지의무는 제19대국회 현역의원에게도 적용되는 것임을 다시 한 번 알려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