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산분리 완화 Vs. 벤처지주사 설립요건 완화” - 벤처투자 활성화를 위한 수단으로 재계는 CVC의 허용(금산분리 완화)을, 정부는 벤처지주회사제도의 설립 요건 완화를 각각 내세워 - 그러나 공정거래법의 규정에 따라 일반지주회사는 CVC 보유가 불가능한데다 벤처지주회사 사례 역시 찾아보기 힘들어
□ 국회입법조사처(처장 김하중)는, 최근 벤처생태계 활성화를 위한 수단으로 논의되고 있는 CVC에 대해 분석한『기업주도형 벤처캐피탈(CVC)의 규제완화 쟁점과 개선방안(1)』보고서(NARS 현안분석)를 2019년 12월 31일(화) 발간 ※ 기업주도형 벤처캐피탈(Corporate Venture Capital, CVC): 전통적인 벤처캐피탈(VC)과 달리 비(非)금융권의 일반기업이 전략적인 목적(strategic purpose)을 가지고 벤처기업에 투자하는 벤처캐피탈로서 주로 자금력이 풍부한 대기업이 투자주체로 나섬. Google Ventures(구글), Intel Capital(인텔), 삼성벤처투자(삼성) 등이 대표적
□ 글로벌 벤처시장에서는 CVC에 의한 벤처투자가 지속적으로 증가 중 ○ CVC투자금 총액은 2013년 106억 달러에서 2018년 530억 달러 규모로 성장(출처: CB Insights)
□벤처투자 확대 및 벤처생태계 활성화를 위해 재계에서는 CVC에 대한 법적 규제 완화를 요구 ○ 그러나 일반적인 벤처캐피탈(VC)과 달리 CVC를 일반지주회사가 보유할 경우 공정거래법에서 규정한 금산분리(金産分離)* 원칙에 위배되어 시행이 불가능한 상황 * 금산분리: 금융자본과 산업자본이 상대 업종을 보유하거나 지배하는 것을 법률로 금지하는 것 ○ 이에 정부는 CVC 보유에 대한 특례허용(금산분리 완화)보다는 벤처지주회사의 설립 요건을 완화해 동일한 효과를 달성하고자 입법*을 추진 * 정부는 2018년 11월 30일「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약칭 ‘공정거래법’)」전부개정법률안을 국회에 제출, 현재 소관위원회(정무위원회)에 계류 중
□ 벤처생태계를 활성화하기 위한 재계와 정부의 각기 다른 해법에 대해 아래와 같은 방향에서 심도있는 논의 필요 ○ 일반지주회사가 CVC를 보유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문제는 금산분리 완화에 따른 경제력 집중을 초래할 수 있으므로 이에 대한 대책 마련과 사회적 합의가 우선되어야 함 ○ 정부가 제안한 벤처지주회사제도 활성화 방안도 현재까지의 제도시행에 따른 실적을 분석하여 제도를 보완 하여야 할 것임 ※ 향후 출간 예정인 보고서(‘기업주도형 벤처캐피탈(CVC)의 규제완화 쟁점과 개선방안(2)’)에서는 정부가 2018년 8월 발표한 「M&A활성화를 위한 벤처지주회사 제도개선 방안」과 제20대 국회에서 CVC와 관련해 발의된 공정거래법 개정법률안을 분석한 후 CVC 제도의 바람직한 개선방안을 종합적으로 제시하고자 함
※자세한 내용은 보고서를 참고하거나 담당자에게 문의 바랍니다. (담당자: 산업자원팀 박재영 입법조사관 02-788-4598, jypark@assembly.go.kr)
첨부파일
20191231-기업주도형 벤처캐피탈(CVC) 활성화 및 실행방안 논의 필요.pdf
20191231-기업주도형 벤처캐피탈(CVC) 활성화 및 실행방안 논의 필요(현안분석).pdf