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리니언시 없이 담합적발한 사건은 고작 5건
-카르텔 과징금 중 90.1%는 리니언시 적용사건 과징금
공정거래위원회가 담합 적발수단으로 리니언시(자진신고자 감면제도)에 지나치게 의존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었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유의동(새누리당, 경기 평택을) 의원이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 공정위가 적발한 담합사건 133건 중 리니언시 없이 자체적으로 적발한 담합사건은 103건(77.4%)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공정위가 리니언시 없이 자체적으로 적발한 담합사건은 2011년의 경우 2건, 지난해에는 5건에 불과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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