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법제사법위원회, FIU법 관련 보도 오류 지적
- 언론중재위 구제신청 고려 -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이하 FIU법)」의결 과정과 관련하여 중앙일보의 7월4일자 보도가 사실과 다름을 지적하고 이에 대한 입장을 밝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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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일보는 7월4일자 신문에서 “정무위도 모르게 FIU법 수정”이라는 제목의 기사를 보도한 바 있으나, 이는 법제사법위원회의 심사과정에서 여야원내대표, 법사위원장 및 간사, 정무위원회 여야간사, 법무부장관, 금융정보분석원장, 그리고 법원행정처장 등 관련 부처는 물론, 상임위원회인 정무위원회의 여야간사가 참석한 가운데 회의가 열려 수정안에 대한 동의가 이루어진 사실과 명백히 배치되는 것이며,
FIU법은 금융위원회와 법무부의 공동 소관 법률로 법무부 역시도 소관부처에 해당하고 이는 곧 법무부 소관 법률을 심사하는 법제사법위원회의 심사영역에 해당함을 의미하기 때문에, FIU법의 심의과정에서 법제사법위원회가 월권(越權)을 했다는 기사의 내용은 심사 영역에 대한 이해 부족으로 인한 것임을 법제사법위원회는 지적한다.
이와 관련하여, 법제사법위원회는 언론중재위원회의 구제를 신청하는 것을 검토하고 있다.
(법률안의 내용은 별첨자료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