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국폴리텍 2013~2014년 2년간 현장실습생만 10,100여명. 현장실습생에 대한 실습실태, 실습 수당 파악 전무. 학생보호의무 위반 논란
- 무분별한 대체인력으로 투입되면서 최저임금도 안 되는 실습수당 의혹
- 같은 현장실습생인데 일부는 근로계약서 체결, 일부는 현장실습만 명확한 기준도 없어.
- 장하나 의원, “고등학생 현장실습생도 보장해주는 최저임금, 근로시간. 기능대학인 폴리텍이 외면하는 건 말도 안 돼. 당장 현장실습생 근로조건 보호대책 내놓아야!”
1.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장하나 의원은 10월20일(월) 국정감사에서 한국폴리텍 산학협력 현장실습생이 사실상 기업의 대체인력으로 투입되면서 최저임금도 받지 못하고 있지 못하고 있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2. 장하나 의원이 한국폴리텍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3년~2014년에만 10,100여명이 6400여개 기업에 현장실습생으로 투입됐다. 또한 실습생으로 투입된 1학년은 5주 192시간, 주당 평균 38.4시간, 2학년은 8주320시간, 주당 평균 40시간을 근무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실근로시간 및 현장실습비용은 실습생을 투입한 한국폴리텍조차도 파악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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