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심원 후보자 출석률 높이기 위한 대안마련 시급
사법부에 대한 국민 불신을 덜고, 공정한 재판을 하자는 취지로 도입된 ‘국민참여재판제도’가 제대로 운영되고 있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20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새누리당 이한성 의원(경북 문경·예천)이 대법원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7년간(2008년∼2014년 6월말 현재) 전주지방법원에서 실시한 국민 참여 재판 배심원 후보자 출석률은 출석의무자 3,190명 중 1,036명만 출석하여 출석의무자 대상 실질출석률 32.5%로 18개 각급 지방법원 중 가장 낮은 출석률을 기록한 것으로 타나났다.
전주지방법원의 국민참여재판 배심원 후보자 불출석이 많은 이유로는 23.4%에 달하는 주소불일치로 인한 송달불능 문제, 지방법원 차원의 홍보수단 부재, 하루 6만원에 불과한 과소한 일당 등이 원인으로 꼽힌다.
이한성 의원은 “배심원후보자 선정관련 업무를 전담하는‘전담 관리자’가 있음에도 배심원후보자의 주소와 실제주소의 불일치 때문에 발생하는 송달불능이 배심원 불출석의 주요 이유 중에 하나”라며 “주민등록정보만 의존하는 기계적인 등기 송달에만 의존할 것이 아니라 배심원후보자 출석률을 제고시키기 위한 대안마련에 노력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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