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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국회의원 보도자료

    29개 퇴출저축은행 5천만 원 미만 예금자 15,317명이 1인당 평균 23만원, 총 35억 원 지급받지 못해

    • 보도일
      2014. 10. 20.
    • 구분
      국회의원
    • 기관명
      김영환 국회의원
예금보험공사는 주소확인 등 적극 안내하여 지급에 나서야 5천만 원 이상 예금자는 71,308명에 초과액 4,227억 원으로, 파산배당금 1,053억 원 지급 받아 후순위채권 투자자는 23,607명에 총 발행액 8,171억원으로, 금융감독원 분쟁조정에서 약 4천억 원 일반채권으로 인정받아 배당참여 2010년 이후 퇴출 저축은행에서 5천만원 미만 예금자에 대한 보험금의 미지급 인원과 금액이 15,317명에 35억 원으로 1인당 평균 23만 원 가량인 것으로 밝혀졌다. 예금보험공사가 국회 정무위원회 김영환의원에게 제출한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2010년 이후 퇴출된 저축은행은 2011년 15개, 2012년 8개, 2013년 5개, 2014년 1개 등 총 29개사이다. 저축은행 파산에도 불구하고 5천만 원 미만 예금은 법적으로 보호를 받기 때문에, 이들 29개사에서 그동안 70,363명이 3조4,809억 원의 보험금을 지급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그러나 5천만 원 미만 예금자 중에서도 위와 같이 15,000여명이나 보험금을 지급 받지 못한 데 대해, 예보는 본인들이 예금을 찾아가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이에 대해 김영환 의원은 예보가 안전행정부 등과 협조하여 예금자들의 주소 등을 확인, 본인이나 가족들이 예금을 찾아가도록 안내하는 등 적극 노력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29개 퇴출 저축은행에서 5천만 원을 초과한 예금은 71,308명에 총 4,227억 원인데, 예보는 14.6월까지 파산배당금 등으로 1,053억 원을 지급하여 파산배당율이 25%에 불과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에 대해 김영환의원은 퇴출 저축은행 대부분은 파산 후 1~2년 경과한 파산 초기 재단으로서 1차 파산배당만 실시하여 배당율이 낮은 것은 이해하지만, 앞으로 예보가 잔여자산 환가 등 추가배당 실시로 파산배당율을 높여나가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예금이 아닌 후순위채권의 경우 23,607명의 투자자에 총 발행액이 8,171억원으로서, 금융감독원 분쟁조정위원회 조정에서 불완전판매 이유로 약 4천억 원이 일반채권으로 인정되어 배당에 참여, 일부 변제가 이루어지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