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ome 의회정보 국회·국회의원 보도자료

국회·국회의원 보도자료

    추혜선 의원, “평촌 터미널부지 공공개발해야...주민제안 제출할 것”

    • 보도일
      2020. 2. 17.
    • 구분
      국회의원
    • 기관명
      추혜선 국회의원
추혜선 의원, “평촌 터미널부지 공공개발해야…주민제안 제출할 것”

추혜선‧지역주민, 17일 국회서 터미널 부지 공공개발 촉구 기자회견
추혜선, “주민 희생으로 민간 건설사 개발이익 챙겨주는 특혜행정 용납 안돼”
추혜선, “터미널부지, 혁신도시 안양 만들 거점 위한 공공개발 추진해야”
추혜선, “안양시 ‘깜깜이행정’이 혼란‧불안 가중시켜”
추혜선, “심재철 의원, 자당 소속 전임 시장 시절 문제엔 입 다물어”
귀인동 비대위, “주민제안 반려하고 지역주민‧안양시‧정치권 공개토론하자”

<기자회견 개요>

■ 일 시 : 2020년 2월 17일(월) 오전 11시 20분
■ 장 소 : 국회 정론관
■ 주 최 : 국회의원 추혜선, 귀인동 공동비상대책위원회
■ 발언 순서
- 여는 말: 추혜선 국회의원(정의당 원내수석부대표, 안양시 동안을 지역위원회 위원장)
- 주민 입장 발표 : 송한진 꿈마을 한신아파트 비상대책위원회 위원장
■ 참석자  - 이성우 한신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 회장
- 김순호 건영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 회장
- 송한진 한신아파트 비상대책위원회 위원장
- 박선광 현대아파트 비상대책위원회 위원장
- 이승경 건영아파트 비상대책위원회 위원장

안녕하십니까? 정의당 안양시동안을위원장 추혜선 의원입니다.

최근 경기도 안양시의 평촌 시외버스터미널 부지를 둘러싼 논란이 뜨거워지고 있습니다.

이 부지는 1992년 평촌 신도시 개발 당시부터 ‘여객자동차 정류장’ 건설 부지로 지정됐지만, 30년 가까이 터미널이 건립되지 않은 채 남아있습니다. 지난 2017년 LH(한국토지주택공사)가 이 부지를 민간 건설사인 해조건설 측에 매각했고, 지난해 10월 해조건설의 신탁사인 코리아신탁이 안양시에 평촌신도시 지구단위계획 중 이 부지와 관련된 사항을 변경해달라는 주민제안서를 접수했습니다.

주민제안의 주요 내용은 이 부지에 세울 도시계획시설의 용도를 ‘자동차 정류장’에서 ‘일반상업용지’로 변경해달라는 것입니다. 용적률 150% 이하, 최고층수 8층으로 제한돼 있는데, 용적률을 800% 이하로 상향 조정하고 최고층수 제한을 없애자는 내용도 포함돼 있습니다. 동시에 이곳에 지하 4층, 지상 49층의 오피스텔과 근린생활시설을 짓겠다는 건축계획도 함께 제시했습니다.

주민제안서가 접수된 이후 안양시는 해당 지역 주민들을 배제한 ‘깜깜이 행정’으로 공분을 샀습니다. 뿐만 아니라 LH의 부지 매각 과정에서 발생한 문제, 해조건설과 최대호 안양시장의 관계까지 거론되며 비리와 특혜 의혹까지 제기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최대호 시장과 안양시는 주민제안과 관련된 행정절차가 진행되지 않았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제가 안양시와 안양과천교육지원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안양시는 관련 부서 및 관계기관들에 협의를 요청했고, 안양시의 도시계획과, 건축과, 도로과 등 관계부서들과 교육지원청 등의 의견을 취합해 지난해 11월 8일 주민제안자인 코리아신탁 측에 전달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귀인동 주민자치위원회에서 설명회를 개최한 것은 물론, 인구 유입에 따른 학생 배치를 위해 지난해 12월 안양과천교육지원청이 코리아신탁과 해조건설 측을 불러 민백초등학교 증축 방안에 대한 설명회를 개최하기도 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부지 인근의 주민들은 건축물의 용도 변경에 대한 주민제안이 접수된 사실을 뒤늦게야 알게 됐습니다.

최대호 시장은 아무런 행정행위도 하지 않았다며 제기되는 의혹들을 부인했지만, 이 과정에서 오히려 최대호 시장과 안양시는 불투명한 행정으로 혼란과 불안을 키우고 있습니다.

안양시는 지난 10일 보도자료를 배포해 “이 부지는 터미널부지로서의 용도가 폐지된 상태”라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안양시의 주장과 달리, 지금도 ‘평촌신도시 지구단위계획’에는 평촌동 934번지가 ‘자동차 정류장’ 획지로 표기돼 있습니다.

또 안양시는 “민선6기였던 전임 시장 당시 LH에서 지구단위변경을 문의해, 안양시는 합리적 토지이용 계획에 따라 용도폐지가 가능하다고 통보했다”고 주장했지만, 이 또한 근거가 불분명합니다.

제가 LH로부터 자료를 제출받아 검토해보니, LH는 2015년 2월 지구단위계획 및 도시계획시설 결정사항의 변경 또는 변경 예정인 사항이 있는지를 안양시에 문의한 바 있습니다. 이에 대해 안양시가 회신한 공문에는 “귀사의 변경제안 등이 없어 현재 변경 계획이 없고 귀 공사에서 제안을 할 경우 적극 검토하겠음”이라고 적혀있습니다. LH 측에 문의해보니 안양시의 주장처럼 “합리적 토지이용 계획에 따라 용도폐지가 가능하다”는 통보를 받은 바가 없다는 답을 들었습니다.

만약 안양시와 최대호 시장이 전임 시장에게 책임을 떠넘기기 위해 잘못된 주장을 하고 있는 것이라면, 지역 주민들의 분노와 비판은 더욱 거세질 것입니다. 명확한 근거를 갖고 해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재철 자유한국당 의원께도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LH는 2017년 6월 부지 매각을 할 당시 ‘안양 평촌 자동차정류장용지 토지공급 공고문’에 “공급대상토지는 관련법에 의거 2020.7.1. 도시계획시설(여객자동차터미널) 결정이 실효될 예정”, 즉 효력을 잃게 될 예정이라고 명시했습니다.

「이하 생략」
※첨부파일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