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시, 실태조사 통해서 인건비가 전용되지 않도록 관리/감독해야
- 서울시, 표준운송원가 방식에 인건비 최저가이드라인 만들어 정비사 피해 줄여야
2004년부터 공동수익금 관리제 방식으로 서울시는 버스준공영제를 운영하고 있음. 이를 위해 버스운송수입을 운송수입금공동관리업체협의회(이하 ‘협의회’, 위원장 서울시운송사업조합 이사장)를 통해서 연간 총운송수입금을 인건비, 연료비, 적정이윤 등을 지급 기준에 따라 업체에게 배분함. 운송수입금 배분 기준은 서울시와 운송사업자들과 협의하여 추진함.
정비사의 경우, 서울시는 표준운송원가 산정에 있어서 필요인원을 버스 1대당 0.1485명으로 규정하고 있음. 즉, 실비산정이 아닌 표준비용으로 산정하여 업체가 운영하고 있는 버스 차량 수에 곱해서 서울시가 업체에 정비사의 인건비를 지급하고 있음.(운전직의 경우, 실제 인건비로 지급한 내용을 정산하여 지급함)
□ 2013년 표준운송원가 산출 및 업체 결산 사항 비교 검토한 문제점들○ 문제점1. 안전관리에 필요한 정비직 노동자 고용 부족
※ 표 : 첨부파일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