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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국회의원 보도자료

    공정위 포상금지급 10건 중 9건은 신문고시위반 신고

    • 보도일
      2014. 10. 20.
    • 구분
      국회의원
    • 기관명
      강기정 국회의원
- 2009년부터 2013년까지 총 1,051건 중에서 977건(93%) - 국회 정무위원회 새정치민주연합 강기정 의원(광주 북갑)이 국정감사를 앞두고 공정위로부터 제출받은 ‘지난 5년간 신고포상금 현황’자료에 따르면, 2009년부터 2013년까지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이하 공정거래법),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이하 방문판매법) 등의 위반행위에 대한 신고로 인해, 포상금을 지급받은 전체 1,051건 중에서 977건(93%)이 ‘신문업에 있어서의 불공정거래행위 및 시장지배적 지위남용 행위의 유형 및 기준’(이하 신문고시) 위반인 것으로 나타났다. 신문 유통시장을 혼탁하게 만드는 경품·무가지 제공 등의 「신문업에 있어서의 불공정거래행위 및 시장 지배적 지위남용행위의 유형 및 기준」(이하 신문고시) 위반행위가 계속되는 데도 불구하고, 공정위가 별다를 조치를 취하지 않아 사실상 신문고시가 유명무실해지도록 방조하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 공정위 신고포상금 10건 중 9건이 신문고시위반 신고- 공정위는 「공정거래법」, 「방문판매법」 등의 위반 사항을 신고할 경우, 사업자를 조사한 이후 법 위반 행위가 발견될 경우 「공정거래법 위반행위 신고자에 대한 포상금지급에 관한 규정」에 따라 신고자에게 포상금을 지급하고 있으며, 2009년부터 2013년까지 5년 동안 총 1,051 차례 포상금을 지급하였다. 이중 977건의 신문고시위반 신고는 신문지국의 위반 행위에 대한 신고였다. 「이하 생략」 ※첨부파일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