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11년~2014년 9월까지 상조 공제조합이 상조회사 페업 등으로 소비자에게 보상한 건수 총1만6,710건에 보상금만도 82억500만원에 달해!
- 2011년~2014년 9월까지 상조업체 폐업 및 등록 취소 92개 업체!
- 한국소비자원, 상조업체 피해구제 건수 2008년 이후 매년 증가! 2008년 대비 2013년 피해구제 건수 293%나 증가!(※2008년 234건⇨2013년 920건)
공정거래위원회가 설립 인가한 공제조합에서 상조회사의 사고 등으로 인한 소비자피해 보상실적이 최근 급증하고 있으며, 상조업체 관련 소비자 피해구제 접수 역시 매년 기하급수적으로 급증하고 있어 소비자들의 피해와 불안이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한국상조공제조합, 상조보증공제조합의 설립을 인가(2010.9.18.) 하여 2개 공제조합으로 하여금 소비자피해 보상업무를 수행하도록 하였다.(※할부거래법 제28조)
국회 정무위원회 김정훈의원실(새누리당, 부산남구 갑)이 공정거래위원회에 요청하여 제출받은 국정감사 답변자료인「공제조합 소비자피해 보상실적 및 상조업체 폐업․등록취소 현황」을 분석한 결과,
공정거래위원회가 설립을 인가한 2개 공제조합이 지난 2011년~2014년 9월 현재까지 상조회사의 부도 및 폐업 등으로 인해 발생한 소비자의 피해를 보상한 건수는 총1만6,710건에 보상금액은 82억500만원에 달하였다.
상조 공제조합의 소비자피해 보상 실적을 년도별로 살펴보면, 2011년 34건(6억원)⇨2012년 0건⇨2013년 4,397건(19억100만원)⇨2014년 9월 현재까지 1만2,279건(62억9,800만원)으로 2013년 이후 급증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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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