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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국회의원 보도자료

    최근20년간 과징금 부과사건,절반이상 리니언시 적용,2011년에는 94% 적용

    • 보도일
      2014. 10. 20.
    • 구분
      국회의원
    • 기관명
      김기식 국회의원
“최근 20년간 과징금 부과사건, 절반 이상이 리니언시 적용... 2011년에는 94%가 적용받아..” -“리니언시'로 약 1조 9,669원 감면... 실제 과징금은 최초과징금 42%에 불과” -“최근 20년간 과징금 부과액 기준 최고 5개 사건, 리니언시 적용으로 최초과징금의 약 65%만 과징금 부과” - 김기식 의원“리니언시에 대한 제도적 악용을 막기 위한 개선대책 시급” 1. 담합 행위에 대해 자진신고 시, 과징금과 형벌을 감경 또는 면제를 해주는 제도인 자진신고 감면제도(’96.12월 도입), 일명 리니언시가 지난 20년간 큰 폭으로 증가하였으며, 지난 2011년에는 과징금 부과사건의 94%가 이 제도의 적용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2.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김기식 의원(새정치민주연합/비례대표)이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20년간 담합 과징금 리니언시 적용현황을 보면, 리니언시가 실제로 적용된 1999년부터 현재까지 20년간 총 전체과징금 부과건수는 356건이었으나, 이중 리니언시가 적용된 건수는 182건으로 전체의 51%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 리니언시 제도는 97년 도입, 실제 적용은 99년부터 이루어짐) 3. 특히 전체 과징금 부과건수의 절반 이상이 리니언시를 적용받기 시작한 것은 지난 2008년부터로, 특히 2011년에는 담합 과징금 부과사건 중 리니언시 적용사건이 전체의 94%(32/34건)에 이른 것으로 밝혀졌다. 「이하 생략」 ※첨부파일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