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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국회의원 보도자료

    기상장비 보수예산을 소송비용으로 불법전용하는 기상산업진흥원

    • 보도일
      2014. 10. 20.
    • 구분
      국회의원
    • 기관명
      권성동 국회의원
- 적법한 절차와 예산전용승인도 없이 집행 - 환경부 고문 변호사에게 억대 소송비용과 높은 성공보수 - 장비유지보수계약 미체결로 기상관측공백 우려 권성동 의원(새누리당‧강원강릉)은 10월 10일(금) 기상청에서 실시된 기상청 국정감사에서, 기상산업진흥원이 기상장비 유지보수용역 사업 예산을 불법 전용하여 소송비용 등으로 사용했으며, 이로 인해 기상장비 예산이 부족해 기상관측에 많은 문제점을 드러내고 있다고 지적했다. 권성동 의원이 기상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기상산업진흥원은 라이다 사건의 물품대금소송과 관련하여 항소심 변호사에게 1억1천2백오십만원을 지급하였으며, 성공보수로 항소심 인용금액을 공제한 금액의 7.5%에 해당하는 금액을 지급해야 한다. 보통 성공보수가 2%수준인 것으로 볼 때, 일반적은 경우보다 높은 수준이다. 기상산업진흥원은 ‘라이다 항소심 변호사 위임 계약’ 예산을 기상장비 유지보수예산에서 전용하여 집행하였는데, 예산을 전용하기 위해서는 항공기상청과 이사회의 승인이 필요함에도 불구하고 기상산업진흥원은 긴급한 상황이었다는 이유로 임의로 전용한 사실이 드러났다. 권의원은 “예산은 본래의 목적대로 사용해야함에도 불구하고 임의대로 전용한 것은 안된다”고 말하며 “더욱이 업무연관성이 있는 변호사에게 높은 선임료를 지급한 것은 많은 의혹을 일으킬 수 있다”며 기상산업진흥원의 행태에 의구심을 가졌다. 또한 권의원은 “현재 유지보수계약 대상 장비 중 33개의 유지보수계약이 미체결됐다”며 “이는 예산부족 때문에 기상산업진흥원에서 계약을 지연하는 것으로 보이며, 이로인해 기상관측데이터와 정확도가 떨어지고 있다”며 우려를 표시했다. 「이하 생략」 ※첨부파일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