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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국회의원 보도자료

    의료분쟁 판례 분석 결과, 예방가능 위해사건 비율 55.3%

    • 보도일
      2014. 10. 20.
    • 구분
      국회의원
    • 기관명
      양승조 국회의원
예방적 관점의 과실을 인정한 판례는 겨우 29% ○ 2000년 이후 의료민사사건 중에서 대법원 판결과 서울고등법원 종결 판결 등 1,249건을 분석한 결과, 예방가능한 위해사건이 55.3%(690건)에 달한 것으로 나타났다. ○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양승조 의원(새정치민주연합)은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에서 인하대학교 산학협력단에 용역을 준‘예방적 관점에서의 의료분쟁 판례 분석 보고서(2013년)’를 인용해 이와 같은 결과를 내놓았다. - 예방 가능한 위해사건의 비중이 55.3%로 가장 높았으며, 불가항력으로 판단한 적신호사건이 32.4%였다 「이하 생략」 ※첨부파일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