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방적 관점의 과실을 인정한 판례는 겨우 29%
○ 2000년 이후 의료민사사건 중에서 대법원 판결과 서울고등법원 종결 판결 등 1,249건을 분석한 결과, 예방가능한 위해사건이 55.3%(690건)에 달한 것으로 나타났다.
○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양승조 의원(새정치민주연합)은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에서 인하대학교 산학협력단에 용역을 준‘예방적 관점에서의 의료분쟁 판례 분석 보고서(2013년)’를 인용해 이와 같은 결과를 내놓았다.
- 예방 가능한 위해사건의 비중이 55.3%로 가장 높았으며, 불가항력으로 판단한 적신호사건이 32.4%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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