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수대상 32.8%가 ‘돈 못 내겠다’소송, 환수율은 54.6%에 그쳐 전정희 의원 “환수금 강제추징 등 엄격한 근절대책 강구해야”
R&D연구과제 연구비 부정사용이 도를 넘어서고 있다.
2010년부터 2013년까지 로봇기술개발과제에 참여한 A업체는 사업비 5억 3,520만원 가운데 5억 540만원(94.4%)을 횡령해 회사운영자금과 개인용도로 사용하고, 관련 영수증과 증빙서류를 마치 연구과제에 쓴 것처럼 위․변조한 사실이 지난 7월 감사원에 의해 적발되었다.
A업체는 사업비로 스마트폰 구매에만 6,326만 2천원을 사용하고, 개인 계좌로 송금하고 이체확인증을 변조한 금액이 4억 1,653만 8천원에 이르는 것으로 밝혀졌음에도 산기평의 환수결정에 이의를 제기할 것 알려졌다.
이처럼 2013년 이후, R&D연구과제 연구비 부정사용 환수대상 기관이 출연금 환수 및 사업 참여제한 처분에 대한 이의제기와 소송이 크게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 5년간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이하 산기평)이 진행 중인 민사, 행정 소송 81건 가운데 43건, 54.4%가 환수금 및 사업 참여제한 처분 취소와 관련된 소송으로, 2012년 4건에서 2013년 14건, 2014년 8월에는 14건으로 갈수록 늘어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