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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국회의원 보도자료

    임대인 눈치보느라 국세체납 확인도 못하는 임차인을 위한 국세징수법 개정안 발의해

    • 보도일
      2014. 10. 20.
    • 구분
      국회의원
    • 기관명
      박덕흠 국회의원
- 개업공인중개사를 통해 임대인 체납여부 확인할 수 있게 해야… 새누리당 박덕흠 의원(옥천‧영동‧보은)은 20일 임차인이 임대인의 동의를 받거나 개업공인중개사를 통하여 열람할 수 있는 내용을 담은 ‘국세징수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이 개정안은 임대인과의 관계에 있어서 약자의 지위에 있는 임차인이 임대차계약을 하기 전에 임대인의 동의를 받아 미납국세 열람을 요청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쉽지 않은 점을 개선하기 위한 내용을 담고 있다. 국세는 다른 채권에 우선하여 징수하기 때문에 국세 체납액이 많은 임대인의 주거용 건물 또는 상가용 건물에 세를 들어 사는 임차인의 경우 국가의 세금 추징 과정에서 임차인의 전세금이 보호받지 못하는 일이 발생하고 있다. 박덕흠 의원은 “임대인의 국세미납으로 인한 임차인의 불의의 피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국세징수법」은 임차인이 임대차계약을 하기 전에 임대인의 동의를 받아 미납국세의 열람을 신청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나, 임차인의 열악한 지위에서 임대인의 동의를 받는 것이 쉽지는 않은 일이다.” 라고 말하며, “개업공인중개사를 통해 임대인의 미납국세를 열람하는 것이 가능해지게 되면 임차인은 계약 전에 임대인의 체납세금에 대한 정보를 접하기 수월해지게 될 것” 이라고 개정안 취지를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