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변인브리핑] <단결과 혁신위원회> 전당원 토론 초안 제출/ 검찰, 노동당 정진우 부대표 보석취소 의견서 즉각 철회하라! / 원전과 암 발병 관련성 인정한 판결, 탈원전 시대로 나아가는 계기 되어야
-10월 20일 15:30, 국회 정론관
- 홍성규 대변인
■ <단결과 혁신위원회> 전당원 토론 초안 제출
오늘 최고위에서 전 당원 토론을 위한 <단결과 혁신위원회> 초안을 논의하였다. 일단 토론용 초안으로 제출하되 차기 최고위에서 보다 구체적인 실행방안을 논의, 보완하기로 하였다.
<단결과 혁신위원회>는 지난 9월 중앙위원회에서 당내외적으로 제기되는 혁신과제와 실현로드맵을 포함한 발전전략 초안을 논의하기 위하여 구성하였으며, 위원장은 민병렬 최고위원이다.
오늘 토론용 초안에서는, 당의 혁신과 강화는 진보정치를 말살하려는 박근혜 정권의 공안통치에 맞서서 굳게 단결하고 단호하게 투쟁하는 것에 기초한다는 것을 거듭 확인하였다.
아울러 향후 진보당을 사수하고 진보정치를 더욱 발전시키기 위해서는 우리 당의 가장 큰 특징이자 자랑인 '노동자 농민이 중심인 당', '당원이 주인인 당', '대중적인 진보정당', '연대와 통합을 실현하는 당'이라는 네 가지 기조에 대하여 전 당원의 토론 과정을 거쳐 더 구체적이고 실천적인 과제를 내올 것을 다짐하였다.
오늘 제출된 초안을 기본으로 11월 30일로 예정된 임시당대회까지, 최고위원회는 물론 전국 곳곳의 지역위원회, 분회 및 각종 당원 모임에서 활발한 토론을 진행할 예정이다.
■ 검찰, 노동당 정진우 부대표 보석취소 의견서 즉각 철회하라!
검찰이 노동당 정진우 부대표에 대해 재판부에 보석취소 신속결정촉구 의견서를 제출한 것으로 알려졌다. 두 달 전 청구한 보석취소에 대해 빨리 결정해달라는 것이다.
그 이유가 가관이다.
카카오톡 검열에 대한 기자회견으로 국가적 혼란을 일으켰다는 것이다.
후안무치한 적반하장도 이 정도면 금메달감이다.
'국가적 혼란'을 일으킨 장본인이야말로 '대통령 모독죄'를 부활시킨 박근혜 대통령과 그 지시에 따라 일사분란하게 유관기관 대책회의까지 열어 '사이버 공안통치'를 선포한 검찰이 아닌가!
부당한 권력의 횡포를 용기있게 호소한 국민 일 개인에 대한 공권력의 치졸한 보복이자 자신들의 더러운 범죄마저 덮어씌우겠다는 파렴치한 작태다.
애시당초 민주주의 사회에서는 있을 수 없는 '사이버 검열' 사태에 대하여 국민들 앞에 책임을 지고 사과를 해야 할 장본인이야말로 바로 박근혜 대통령과 검찰이었다.
공권력이 권력의 입맛에 따라 사적인 보복수단으로까지 전락해버린 작금의 현실이 무척 개탄스럽다.
검찰의 행태를 강력히 규탄한다.
보석취소 의견서를 즉각 철회해야 한다.
정진우 부대표의 입만 막으면 '사이버 검열' 논란이 사라질 것이라고 생각했다면 그야말로 엄청난 오산이다.
■ 원전과 암 발병 관련성 인정한 판결, 탈원전 시대로 나아가는 계기 되어야
부산지법에서 원자력발전소가 인근 주민들의 암 발병에 책임이 있다는 판결을 내렸다. 우리 나라에서는 최초로 인정한 판결이기에 그 의미가 결코 작지 않다.
재판부는 방출한 방사능이 법정 한도 이하더라도 절대적 안전을 담보할 수 없기에 책임을 져야 한다고 판결했다. 아울러 공해 소송에서는 가해자가 무해하다는 증명을 내놓지 못하는 한 책임을 면할 수 없다고 판단한 부분 역시 이전 사례에 비추어보면 획기적이라고 할 수 있다.
재판부의 전향적인 판결을 환영한다.
결국 한국수력원자력을 비롯한 국가에, 국민들의 안전과 생명을 보호해야 할 기본적인 의무가 있음을 분명히 확인한 것이다.
세월호 참사 이후에도 안타까운 사고들은 계속하여 반복되고 있는데 어떻게든 책임만 피해보려는 정부당국의 무책임한 행태에 무거운 경종을 울리는 판결이다.
사법부에서도 핵발전소의 위험성을 인정하지 않을 수 없는 상황에서 정부당국과 한수원은 이번 판결을 겸허하게 받아들여야 한다.
당장 핵발전소 인근 지역 주민들에 대한 전면적인 건강 역학조사를 실시해야 한다.
박근혜 대통령도 약속했던 것처럼 노후 원전의 연장운전 허가를 엄격하게 제한해야 하며 수명이 다한 원전들 또한 엄정한 절차를 거쳐 폐기해야 한다.
강원도 삼척을 비롯하여 핵발전소를 반대하는 국민들의 절절한 목소리에 공권력을 앞세워 재갈을 물리려는 시도를 즉각 중단하고 귀를 기울여야 할 것이다.
이번 판결이 '탈원전 시대'로 나아가는 중요한 이정표가 되기를 바란다.
2014년 10월 20일
통합진보당 대변인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