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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웅동학원 채권소멸시효 관련 설명

    • 보도일
      2019. 9. 4.
    • 구분
      국회의원
    • 기관명
      정점식 국회의원
“웅동학원 채권소멸시효 관련 설명”

자유한국당 정점식 의원(법제사법위원회)입니다.

어제 기자간담회에서 웅동학원의 채권소멸시효에 대하여 기자분들의 문의가 있어서 간단하게 설명해드립니다.

공사대금 채권은 상법의 적용을 받는 상행위 채권입니다. 상법 제64조는 상행위로 인한 채권의 소멸시효를 5년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제64조(상사시효) 상행위로 인한 채권은 본법에 다른 규정이 없는 때에는 5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시효가 완성한다. 그러나 다른 법령에 이보다 단기의 시효의 규정이 있는 때에는 그 규정에 의한다.

웅동중학교는 1998. 4. 18. 학교를 이전한 것에 비추어 동생 경영 회사(고려시티개발)의 공사대금은 그 때부터 5년이 지난 2003. 4. 이후에는 소멸시효가 완성되어 웅동학원은 공사대금을 지급할 의무가 사라지게 됩니다.

동생 일당이 제기한 소송에 웅동학원 관계자가 들어가서 공사대금을 못준 것은 맞지만 이 채권은 소멸시효가 지났으므로 공사대금을 지급하지 않아도 된다.라는 말 한마디만 하면 동생 일당은 소송에서 패소하게 됩니다.

취재하시는데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어제 발표한 자료를 첨부합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끝>

※ 첨부자료 : 첨부파일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