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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디자인 외부용역 심사지원 무효심판 인용률 65.2%

    • 보도일
      2019. 9. 25.
    • 구분
      국회의원
    • 기관명
      어기구 국회의원
디자인 외부용역 심사지원 무효심판 인용률 65.2%

-지난해 직접심사 보다 13% 가량 높아 외부용역 부실 우려
-매년 외부용역 무효심판 인용률 50% 상회, 외부전문기관 조사 품질 개선 ‘난망’
-어기구의원, “전문기관의 조사 품질 개선 대책 마련해야”

특허청이 외부용역을 통해 심사지원을 받은 디자인의 무효심판 인용률이 특허청의 직접심사 보다 약 13% 가량 높은 것 나타났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산자중기위) 더불어민주당 어기구의원(충남 당진시)이 특허청으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특허청이 외부기관에 의뢰한 디자인 조사분석 사업 중 무효심판이 청구된 건은 총 92건으로 이 중 60건이 인용되어 인용률 65.2%를 나타냈다. 반면, 특허청 직접심사로 이루어진 디자인 조사분석 사업 중 무효심판이 청구된 것은 총 164건으로, 이 중 86건이 무효심판이 인용되어 인용률 52.4%를 기록했다.

※ 표1 : 첨부파일 참조

특허청은 디자인 심사처리기간 단축 및 심사품질 향상을 위해서 선행디자인조사분석 업무를 외부 전문기관인 (재)특허정보진흥센터, ㈜윕스, 나라아이넷(주), ㈜케이티지 등 총 4개의 디자인 조사분석 전문기관에 용역을 의뢰하여 수행중이다.

2018년 기준, 외부용역 총 29,208건 중 특허정보진흥센터가 4,632건(15.8%), 윕스가 14,359건(49.2%), 나라아이넷이 8,153건(27.9%), 케이티지가 2,064(7.1%)의 조사분석을 수행했다.

※ 표2 : 첨부파일 참조

그러나 지난해 뿐만 아니라 외부용역에 의한 디자인 심사지원 사업의 무효심판 인용률은 2015년 51.9%, 2016년 51.5%, 2017년 50% 등 매년 50%를 상회하고 있다.

당초 특허청은 ‘디자인 조사분석의 품질을 제고한다’는 명분으로 외부 전문기관에 디자인 조사분석 사업 수행을 의뢰했으나, 매년 높은 무효심판 인용률을 보이고 있는 외부 조사 전문기관의 실적으로 인해 당초 취지가 무색해졌다.

한편, 현재 특허와 상표 심사의 경우, 외부전문기관을 ‘지정제’에서 ‘등록제’로 전환하였으나 디자인 심사의 경우에는 여전히 ‘지정제’를 고수하고 있다.

어기구 의원은 “향후 디자인 심사를 등록제로 전환하기 위해서는 전문기관의 조사 품질 제고가 전제되어야 한다”면서 “특허청은 디자인 조사 전문기관의 조사 품질을 개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