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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국회의원 보도자료

    코로나19 확산 억제를 위해 도입된 봉쇄조치의 영향 분석 필요

    • 보도일
      2020. 4. 23.
    • 구분
      입법지원기관
    • 기관명
      국회입법조사처
코로나19 확산 억제를 위해 도입된 봉쇄조치의 영향 분석 필요

- 코로나19 확산 억제를 위해 142개국(3월말 기준)에서 이동제한 등의 봉쇄조치를 취하여 39억 명 이상이 영향을 받고 있음

- 자택격리, 이동제한과 같은 봉쇄조치가 바이러스 확산 예방에 효과적이나, 경제활동을 심각하게 제약하여 경기침체를 초래하고 있음

- 봉쇄조치의 바이러스 확산 억제 및 경제에 미칠 영향을 면밀히 분석하여 최적의 정책조합을 찾아야 할 것임

□ 국회입법조사처(처장 김하중)는 2020년 4월 24일(금), 「코로나19 확산 억제를 위한 봉쇄조치 실시 현황 및 시사점」을 다룬 보고서를 발간

□ WHO의 판데믹 선언 이후 3월말 기준으로 142개 국가에서 바이러스 확산 억제를 위해 이동제한 등의 봉쇄조치를 취하고 있음

○ 우리나라는 종교·실내체육·유흥시설의 운영중단을 권고하고, 사회적 거리두기 캠페인을 진행하는 등 낮은 수준의 봉쇄조치를 취하고 있으나, 유럽 국가들은 외출을 제한하고, 위반 시 벌금을 부과하는 등 엄격한 조치를 취하고 있음

○ 3월말 기준으로 73개국이 국가수준에서, 46개국은 지역수준에서 이동제한 명령을 내렸고, 23개국에서는 시민들의 이동제한을 권고하고 있음

○ 봉쇄조치로 인해 세계 인구의 절반인 39억 명 이상이 외부활동에 제약을 받고 있고, 15억 7,960만명의 학생이 등교하지 못하고 있음

□봉쇄조치는 바이러스 확산 억제에 효과적이나, 경제활동을 제약하여 심각한 경기침체를 초래할 것으로 보임

○ 국내외 연구에 따르면 이동제한과 같은 조치가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은 경우 보다 바이러스 확산 예방 효과가 뛰어남이 입증됨

○ 코로나19 감염 보다 이동제한과 같은 봉쇄조치가 경제에 큰 충격을 주고 있으며, OECD, IMF 등의 국제기구는 코로나19로 인한 경기침체의 폭이 크고 장기간 지속될 것으로 예측하고 있음

○ 우리나라의 1분기 성장률이 -1.4%(속보치)에 그쳤고, 고용 여건도 악화되는 등 경제적 타격이 가시화되고 있음

□ 봉쇄조치에 대한 객관적인 분석을 통해 바이러스 확산 억제 및 경제 충격간의 접점을 찾을 필요

○ 개별 봉쇄조치의 바이러스 확산 억제 효과 및 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여 최적의 정책조합을 찾고, 이를 토대로 ‘감염병 재난 위기관리 표준매뉴얼’에 봉쇄조치 실시 기준을 마련할 필요

○ 봉쇄조치로 인해 경제적 피해를 입는 자에 대한 지원방안도 봉쇄조치 실시 기준 논의 시 함께 마련해야 할 것임

○ 감염병 예방 시 충분한 의료역량이 경제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점에서 의료역량을 강화하기 위한 투자를 확대할 필요

※ 자세한 내용은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고, 담당자에게 문의 바랍니다.
(담당자: 재정경제팀 이재윤 팀장 02-788-4570, ais1196@assembly.g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