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고법 최근 5년간 5,719건 중 고작 32건만 공소제기, 인용율 고작 0.59%
홍일표 의원, “재정신청제도의 내실 있는 운영과 공소유지 변호사제도의 부활 등 검토해야”
대구고등법원의 재정신청 인용율이 전국 고등법원 가운데 가장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홍일표 의원(인천 남구 갑)이 대법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5년간 고등법원법별 재정 신청 현황’ 자료에 따르면 대구고등법원은 총 5,719건을 접수받아 그 중 32건만 공소제기해서 인용율이 0.59% 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동기간 전국 고등법원의 재정신청 인용율 평균 1.00%와 비교하면 절반수준에 불과하며, 전국 고등법원 중에서도 가장 낮은 공소제기율이다.
이와 관련 홍일표 의원은 “재정신청제도는 기소독점주의와 기소편의주의에 의하여 공소권 행사가 검사의 자의적으로 이루어지는 우려와 폐단을 막기 위한 것이다” 라며, “재정신청제도를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대구고등법원의 내실 있는 운영이 필요하고, 폐지되었던 공소유지 변호사제도의 부활이나 고발인의 경우에도 재정신청 대상 범죄확대에 대한 검토도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고법별 재정 신청 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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