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ome 정책정보 국회·국회의원 보도자료

국회·국회의원 보도자료

    유병언 은닉재산 조사도 않고 140억 채무탕감 최근 재산 많이 밝혀져 부실조사, 특혜 의혹

    • 보도일
      2014. 10. 21.
    • 구분
      국회의원
    • 기관명
      김영환 국회의원
1997년 ㈜세모 부도 시 발생한 유병언 회장의 보증채무에 대해, 예보가 2010년에 140억 채무탕감 해준 것은 특혜 의혹 있어. 2007년 세모그룹 회사들이 ㈜세모를 인수합병 시 인수가격(자산가치)이 337억인데 유병언에게 겨우 6억5천만 원만 회수하고 보증채무 탕감해줘 채무탕감 당시 확인된 유병언 재산이 6억5천만 원이라는 것은 눈 가리고 아웅. 당시 유병언의 발견 재산에서 주택, 금융재산, 부동산 등은 단 한 건도 없어, 부실조사, 봐주기 조사, 직무유기.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 등 제3자 명의 은닉재산은 조사도 안 해. 세월호 참사 이후 유병언 재산 확인되자 채무탕감 무효화, 재산 재조사. 예금계좌 6건에 15억5천만 원, 특허권·상표권 등 산업재산권 100건, 차명 부동산으로 경기도 안성시 아파트 223채, 서울 강남구 역삼동 상가 10개, 전남 순천시 주택과 임야 등 밝혀져 부도난 ㈜세모에 대한 유병언 회장의 보증채무가 147억인데, 이 중 4.4%인 6억5천만 원만 회수하고 나머지 140억5천만 원을 탕감해 준 것은 특혜 의혹 있어. 2009년 12월 유병언이 예보에 제출한 <채무승인 및 채무조정(감면) 요청서>에 의하면, “본인의 총 채무금액이 147억이라는 사실을 인정하고 6억5천만 원을 상환하겠으니 나머지 금액을 감면해 달라”고 하고 있다. 또한 “현재까지 확인된 재산 이외에 별도의 재산이 발견되면 채무조정을 무효로 하고 채무 전액을 상환하겠다”는 각서를 제출했다. 「이하 생략」 ※첨부파일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