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월 21일 실시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대구고등법원, 대구지방법원, 대구가정법원에 대한 2014년도 국정감사에서 새누리당 이한성 의원(경북 문경·예천)은 대구고등법원 관내의 향토 법관 비율이 44%로서 전국최고라고 지적하고, 우리 사회가 지연・학연・혈연으로 얽혀있고, 법관들도 여기에서 초연하지 못한 관계로 이른바 황제노역 판결 사태가 났고 대구고등법원에서도 이해할 수 없는 선고유예판결이 사전에 소문이 나돈뒤에 선고된 적이 있다면서 이런 법관들이 대다수 판사들이 인연에 초연하여 법률과 양심에 따라 양형기준을 따라 선고하려는 노력을 무색하게 하고 있고 국민의 불신을 초래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이 의원은 대법원에서 향토법관제를 폐지하기로 하였으니 장차 문제가 해소되겠지만 폐지되기까지도 대구고등법원 관내에는 향토법관의 비율이 매우 높으므로 향토법관으로 인한 폐해가 재발하지 않도록 양형기준이 엄격히 지켜져야 한다고 촉구했다,
나아가 이 의원은 대구지방법원의 장기미제사건이 최근 4년간 1.5배 증가한 사실을 지적하고, 특히 2년이상 미제사건이 2014년 6월말 현재 2,768건에 이른다고 강조했다.
또한 이 의원은 올해로 이른바 황제노역으로 인해 물의가 발생하여 고액환형유치를 하지 못하도록 형법까지 개정된 상황에서 최근 고액 벌금형을 선고받은 피고인에게 고액의 환형유치 판결이 선고된 사례가 발생했다고 지적하고 고액 환형유치를 억제하기 위해 형법이 개정된지가 얼마 되지 않은 상태에서 법을 어기고 사법의 불평등을 드러내서는 안된다고 주문했다.
끝으로 이한성 의원은 대구・경북지역에서 보복범죄 발생률이 전국 1위를 기록했다고 소개하고 보복범죄에 대해서는 사법방해 차원에서 엄정한 처벌이 뒤따라야 한다고 주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