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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결핵퇴치사업, 크리스마스 씰 판매 위기

    • 보도일
      2014. 10. 21.
    • 구분
      국회의원
    • 기관명
      남윤인순 국회의원
복지부, 크리스마스 씰 모금 협조의무 규정 폐지 「결핵예방법」개정 추진 남윤인순 의원 “결핵협회 결핵퇴치사업 국비 지원하고 자율모금으로 전환해야” ○ 대한결핵협회의 결핵퇴치사업 재원인 크리스마스 씰 판매가 강제모금 논란에 휩싸여 위기를 맞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새정치민주연합 남윤인순 의원은 “보건복지부가 ‘크리스마스씰 강제모금 등 문제를 해소하고 모금의 투명성 및 신뢰를 제고한다’는 명분을 내세워 크리스마스씰 모금 등의 허가 및 모금 협조 의무 규정을 폐지하는 것을 주요내용으로 하는 「결핵예방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지난 9월19일 입법예고하였다”면서, “대한결핵협회는 최근 현행법 제25조의‘정부 각 기관․공공단체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인은 크리스마스 씰 모금에 협조하여야 한다’는 규정을 삭제하는 내용의 입법예고안에 반대하고, ‘협조하여야 한다’는 의무조항을 ‘할 수 있다’는 선택조항으로 수정하여 달라는 의견서를 보건복지부에 전달한 것으로 확인하였다”고 밝혔다. 남윤인순 의원은 “현행 「결핵예방법」제25조(모금)은 1953년부터 우리나라의 결핵퇴지재원 마련을 목적으로 대한결핵협회에서 진행해온 크리스카스 씰 모금운동의 근간이 되는 조항이며, 크리스마스 씰 모금 회계 비중이 대한결핵협회 총예산의 20%이상을 차지하고 있는 점을 감안하여 모금 관련 규정의 삭제에 대해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밝히고, “실제로 크리스마스 씰에 대해 학교 등에서 자발적 구매가 아닌 강매로 느끼는 사례가 있으며, 법률개정의 주요 사유가 국민불편 사항에 대한 규제개혁 차원에서 크리스마스 씰 강제모금 문제를 해소하는 것이라면, 대한결핵협회의 결핵퇴치사업을 국가사업으로 전환하여 국비를 지원하고, 자율적인 모금으로 전환하도록 개선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하 생략」 ※첨부파일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