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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국회의원 보도자료

    판교 환풍구 붕괴사고는 안전불감증 대한민국의 현실

    • 보도일
      2014. 10. 21.
    • 구분
      국회의원
    • 기관명
      이언주 국회의원
㎡당 100㎏ 설계기준 성인 2명이상 올라가면 위험 새정치민주연합 이언주 의원(국토교통위원회, 경기 광명을)은 지난 10월17일 발생한 판교테크노벨리 야외 환풍구 붕괴사고의 원인이 ‘설마’하는 안전불감증에 빠진 대한민국의 현실을 보여주고 있다고 밝혔다. 현행 환풍기 설계 기준은 국토부 고시에서 규정하고 있는데 건축물 환기구조물 중 사람이 출입할 수 없는 것은 지붕으로 보아 100㎏/㎡를 견디는 구조로 설계하도록 되어 있다. 「이하 생략」 ※첨부파일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