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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예산·재정개혁특별위원회, 예결위 상임위화 등 합의 도출
보도일
2013. 10. 1.
구분
입법지원기관
기관명
예산재정개혁특별위원회
예산·재정개혁특별위원회, 예결위 상임위화 등 합의 도출
국회 예산·재정개혁특별위원회(위원장 : 김광림 의원)는 9.30(월) 마지막 전체회의에서 예결위 상임위 전환 등의 의제에 대하여 합의를 도출하였다.
이날 전체회의에서 ‘예결위 상임위화’, ‘지방재정 건전화’, ‘공공기관 등 재정개혁’과 관련한 합의사항을 6개월의 특위 활동경과를 담은 특위 활동결과보고서에 정책건의안 형식으로 포함시키는 것으로 의결하였다.
‘예결위 상임위화’와 관련한 주요 합의사항은 예결위의 상임위 전환, 위원 임기 2년 및 위원정수 30인, 거시총량심사를 강화하기 위한 3단계 하향식 심사방식 도입, 비용추계제도의 활성화 등이다.
‘지방재정 건전화 방안’과 관련한 주요 합의사항은 국고보조사업의 보조율 적정성에 대한 재검토, 노인·장애인·정신요양 등 3개 분권교부사업의 국가사업 환원, 지방재정조정제도의 합리적 개선, 지방재정영향평가제도의 도입, 지방재정정보의 공개 확대 등이다.
‘공공기관 등 재정개혁 방안’과 관련한 주요 합의사항은 구분회계제도의 도입, 대규모 신규사업에 대한 예비타당성 조사 도입, 공공기관 지정기준의 정비, 공공기관 사채발행에 대한 통제 강화 도입 등이다.
김광림 위원장은 “어렵게 도출된 특위 합의안이 사장되지 않도록, 특위 활동이 종료되더라도, 여야 위원들과 함께 관련 법률의 개정안을 공동으로 발의하는 등의 후속조치를 취해 나갈 계획”이라고 설명하였다.
첨부파일
20131001-보도자료_예산재정개혁특별위원회(131001).hwp
20131001-보도자료_예산재정개혁특별위원회(131001).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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