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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국회의원 보도자료

    4년간 방송금지 시간대 부적절한 방송 18건

    • 보도일
      2014. 10. 21.
    • 구분
      국회의원
    • 기관명
      민병주 국회의원
의뢰시간 불일치 광고 총 907건 발생! □ 새누리당 민병주 의원(대전시 유성구 당협위원장)은“「방송심의에 관한규정」과 「어린이 식생활 안전관리 특별법」에 따라, ‘주류(10건)’, ‘청소년유해매체물(5건)’, ‘어린이 의약품 및 유료전화정보서비스’, ‘고열량·저영양 식품(3건)’ 광고의 경우 방송광고 시간이 제한되어 있고, 또한,‘방송광고 판매대행 약관’ 11조(방송광고 운행불일치)와‘방송광고 거래 약관’ 22조(운행불일치) 에 따라 광고금지시간 광고 건에 대해서는 광고비를 청구하지 않토록 되어있다.”라고 하며 “한국방송광고공사의 경우 최근 4년간(2011년-2014년9월) 광고금지시간에 광고가 나간 건은 총 18건이며, 2014년 9월 현재의 경우 전년과 동일한 4건이나 발생하였고 이 추세로 본다면 증가가 예상된다.”라고 밝혔다. □ 또한, 민의원은 “최근 4년 간 광고 의뢰시간 불일치 건은 총 907건으로 불일치 문제는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으며 올해도 9월 기준으로 벌써 125건의 불일치 건이 발생하여 광고주가 해당 광고를 구매했을 때는 자신들이 원하는 시간대에 방송이 나갈 것으로 기대하는데, 광고를 의뢰한 시간과 다르게 방송되면 광고주들의 만족도가 떨어질 수 있다.”라고 지적했다. □ 민 의원은 “최근 4년 간 광고 의뢰 시간 불일치 건으로 인해 청구하지 못한 광고비는 약 4억 1천만원에 달하고 광고비를 청구하지 못하게 되면, 광고 대행 수수료를 받을 수 없게 되니 한국방송광고공사도 손해를 보게 되며, 이러한 문제로 인해 한국방송광고공사에 손해가 생기지 않도록 방송사들과 지속적으로 논의를 하는 등 문제해결을 위해 힘써야 한다.”라고 당부하였다. 「이하 생략」 ※첨부파일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