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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국회의원 보도자료

    “근로자 임금·퇴직금 체당금, 2010년 이후 9천5백억 달해”

    • 보도일
      2014. 10. 21.
    • 구분
      국회의원
    • 기관명
      양창영 국회의원
-고의·상습적 체불 악덕 기업주 법적 처벌 수위 높이고, 반복 시 퇴출시켜야- 근로자들이 받지 못한 임금과 퇴직금에 대한 체당금이 2010년 이후 9천 5백억 원에 이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새누리당 양창영 국회의원(환경노동위원회/비례대표)은 21일 울산 한국산업인력공단에서 열린 고용노동부 산하기관 국정감사에서 「임금·퇴직금 체당금 지급 현황」 자료를 통해 이 같이 밝히고, 제도 개선안을 마련하라고 촉구했다. 「이하 생략」 ※첨부파일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