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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자스민 의원, 산재보험 미가입 업체 산재보상에 4년간 2천400억 지급

    • 보도일
      2014. 10. 21.
    • 구분
      국회의원
    • 기관명
      이자스민 국회의원
- 산재미가입 사업장 21만 곳 중 10인 이하가 96% 차지 - - 2013년 산재보험 미가입 사업장 2만 1997곳 적발 - 산재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사업장에서 발생한 산재 때문에 지급된 보험금액이 최근 4년 사이 2천300여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산재보험 미가입 재해에 대한 보험급여 지급은 산재보험의 재정 건전성을 악화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한다.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새누리당 이자스민 의원은 국정감사와 관련하여 근로복지공단이 제출한 '산재보험 미가입재해 보험급여 지급현황' 자료를 분석해보니 2011년부터 올해 7월까지 공단이 지급한 미가입 재해 보험료는 2천383억원으로 집계됐다고 21일 밝혔다. 연도별로는 2011년 832억원, 2012년 761억원, 2013년 637억원, 올해 들어 7월까지 154억원이다.같은 기간 산재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사업장 수는 2011년 3만8천곳, 2012년 7만8천곳, 2013년 2만2천곳, 올해 1∼7월 2만2천곳 등 21만곳에 달한다.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라 원칙적으로 1인 이상 사업장은 산재보험에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하는데도 산재보험에 가입하지 않는 사업장이 여전한 상황이다.정부는 산재보험 미가입 사업장에서 산재가 발생하더라도 산재가입 의무 적용 대상 사업장이면 근로자 보호를 위해 산재보험 급여를 지급하고 있다.또 최근 4년간의 산재보험 미가입 사업장을 규모별로 살펴보면 21만곳 중 10인 미만 사업장이 20만3천곳으로 무려 96%를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하 생략」 ※첨부파일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