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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국회의원 보도자료

    기업은행, 5년간 횡령, 유용으로 면직・정직된 직원만 15명

    • 보도일
      2014. 10. 21.
    • 구분
      국회의원
    • 기관명
      이학영 국회의원
금품수수 등 사적금전거래로 인한 징계도 6명, 수수액 5억원 매년 시재금유용, 횡령 발생은 내부 기강 해이 문제 대출・여신관리 시스템 및 내부 기강 점검 필요 정부 소유 국책은행인 IBK기업은행에서 매년 횡령, 유용, 금품수수 등 비리사고가 일어나고 있어 당국의 철저한 감독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정무위 새정치민주연합 이학영의원(경기 군포)에 따르면, 지난 5년간 기업은행에서 횡령・ 유용 등으로 면직・정직된 직원은 총 15명으로, 횡령・유용금액은 총 19억원이며, 미회수금액은 6억 6천만원에 달한다. 세부 적발건수를 보면, 2012년에는 횡령 및 유용 3건, 금품수수 및 사적 금전거래 4건, 대출 등 관리부실 14건 등 총 21건의 직원 비리가 적발되었고, 2013년에는 사적금전거래 2건 등 4건, 2014년은 7월 현재 횡령・유용 3건 등 총 8건의 비리가 적발되었다. 대출심사 및 관리 부실은 은행 여신관리 시스템에 문제가 있다는 것이므로 이에 대한 점검이 필요하며, 특히 고객에게 지급하기 위해 보유하고 있는 현금인 시재금 횡령・유용 등이 계속 일어나고 있는 것은 더욱 큰 문제라는 지적이다. 이학영의원은 “도덕성과 신뢰가 생명인 은행에서, 그것도 정부 소유의, 공적 역할을 맡고 있는 기업은행에서 매년 횡령 등 비리사건이 일어나고 있다는 것은 큰 문제”라고 지적하고, 자체 윤리 강화와 철저한 감독을 촉구했다. ※표: 첨부파일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