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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국회의원 보도자료

    감사원 앞세워 면죄부 얻은 산업부

    • 보도일
      2014. 10. 21.
    • 구분
      국회의원
    • 기관명
      전정희 국회의원
태백 오투리조트 150억 기부 결정한 강원랜드 이사진 손배소로 면죄부 얻은 산업부 전정희 의원,“감사원, 관리․감독 책임조차 묻지 않아…직무유기 책임 지워야”지적 최근 강원랜드가 2년 전 태백 오투리조트에 긴급 운영자금 지원을 결정한 이사진을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한 것과 관련, 이를 묵인․방조한 산업부에 직무유기의 책임이 크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특히 관리․감독 의무가 있는 산업부가 이들의 처분을 요구한 감사원으로부터 면죄부를 얻었다는 지적이다. 21일 새정치민주연합 전정희(전북 익산을)국회의원이 산업부 등으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강원랜드는 2012년 7월 12일 제111차 이사회를 열어 김모 사외이사가 발의한 ‘폐광지역 협력사업비 기부안’을 상정해 통과시켰다. 상정안은 태백시가 출자한 태백관광개발공사의 오투리조트에 대해 150억원을 무상 지원하는 것으로 이사진 15명 중 12명이 표결한 결과 찬성 7표, 반대 3표, 기권 2표로 가결됐다(아래 표 참조). 당시 지경부는 이 같은 기부행위가 형법상 배임 또는 상법상 특별배임죄에 성립될 수 있다는 법률자문에 따라 상정안 부결 방침을 세웠다. 그러나 비상임이사인 권모 지경부 석탄산업과장은 이날 이사회에 참석했다가 회의 시작 58분만에 돌연 자리를 떠버렸다. 그러자, 정부추천 이사 2명이 찬성표를 던졌고, 상임이사 2명마저도 기권하며 지경부의 뜻과 상반되는 표결을 했다. 「이하 생략」 ※첨부파일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