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공기업의 사회적 책임 원칙 위반한 무책임한 경영 비판
새정치민주연합 이언주 의원(경기 광명을, 국토교통위원회)은 21일 철도공사와 철도시설공단 국정감사에서 철도차량의 청소 용역계약과 관련하여 최저임금에 수준의 임금으로 계약을 맺은 것과 관련하여 공기업으로서 사회적 책임을 저버린 대단히 잘못된 경영행태라고 비판하였다.
이언주 의원은 “철도공사와 철도시설공단은 최저입찰제 원칙에 따라 가장 낮은 가격으로 청소용역업체와 계약을 맺고 있으나, 이로 인해 청소용역 근로자들이 최저임금 수준의 임금을 받을 수밖에 없는 상황을 방치한 채 용역계약을 맺는 것은 무책임한 처사”라고 지적하였다.
이 의원은 “철도공사가 용역계약을 맺을 시 입찰 참가 조건으로 노동법 위반 여부를 검증하여야 했으며, 설령 현행법을 위반하지 않더라도 임금이 비현실적인 금액인지 등 최소한의 사회적 책임 이행 조건을 검증하여야 했다”며 “공기업으로서 기업의 사회적 책임(CSR)에 대한 개념이 적용되지 않고, 아무런 주의의무도 없는 것은 납득할 수 없는 경영”이라고 비판하였다.
한편 이언주 의원은 고속철도(KTX)에 입석 승객이 급증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도 승객 안전에는 소홀한 채 수익 창출에만 치우친 경영 행태로 비판하였다. 이언주의원은 “철피아 논란으로 국민적 비난 여론이 급증하는데도 더욱이 경영 혁신과 간부들의 솔선수범은 없이, 용역회사의 입찰가격을 낮추고 입석 승객을 늘리는 것은 을(乙)과 관련한 비용을 쥐어짜서 수익을 내보겠다는 얄팍한 심산”이라고 강도높게 추궁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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