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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광해관리공단, 광해방지의무자 부담금 체납액 5년새 4배 증가

    • 보도일
      2014. 10. 21.
    • 구분
      국회의원
    • 기관명
      전하진 국회의원
- 쌓여가는 체납액에 광해방지사업비 예산 부담 가중- 한국광해관리공단이 환경오염 방지목적으로 석탄광산 광업권자나 조광권자 등 광해방지의무자에게 부과하는 부담금 체납액이 5년 새 4배 이상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21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위원회 소속 새누리당 전하진 의원(성남 분당을)이 한국광해관리공단으로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를 보면, 광해방지의무자 부담금 체납액은 2009년 5억 6,800만원에서 지난해 24억 7,300만원으로, 체납내역 기준 2009년 143건에서 2013년 576건으로 크게 증가했다. [표] 참고 의무자는 매년 2,5,8,11월 말일에 부담금을 납부해야 하는데, 이 납부 기한을 넘길 시 15일 이내에 납부 독촉장이, 이후에도 미납 상태일 경우 압류 촉탁 절차가 진행된다. 현재 국세징수법에 따라 압류가 진행된 내용은 광업권 44건, 자동차 31건, 건설기계 7건, 부동산 87건이다. 납부된 부담금은 산림복구사업, 토양복원사업, 오염수질개선사업, 지반침하사업, 광물찌꺼기방지사업, 먼지날림방지사업 등 광해방지 사업비로 쓰이게 된다. 이에 전 의원은 “광해방지 사업을 위해 쓰여야 할 광해방지의무자 부담금이 제때 걷히지 않아 예산 부담이 늘어나고 있는 만큼 조속한 대처가 필요할 것”이라고 말했다. 광해방지부담금은 ‘광산피해의 방지 및 복구에 관한 법률’ 제 24조에 의거, 광해 방지의무자에게 광해 방지 및 자연환경의 원상회복을 위해 필요한 비용을 부담하게 하는 제도로 2007년부터 시행 중이다. ※ 표 : 첨부파일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