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부 2012년 고시개정, 지역난방사업자 난방계량기 유지 관리의무 삭제 지역난방공사, 년간 1천억원 이상 흑자내면서 고객 불편 외면
산업부가 지역난방사업자의 로비를 받아 아파트 난방계량기의 유지관리업무를 산업부 고시에서 삭제해준 것으로 드러났다.
산업부는 2012년 7월 ⌜중앙집중 난방방식 공동주택에 대한 난방계량기 등의 설치기준⌟을 전면 개정하면서 제9조(유지관리등) 1항 지역난방사업자가 아파트 난방계량기 및 난방온도조절기의 고장현황을 매년 산업부에 제출하도록 의무화한 내용을 완전 삭제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역난방공사는 난방계량기 설치기준 제9조(유지관리등) 1항 개정과 관련 “어떤 이유로 삭제되었는지는 모르지만, 지금도 계량기 고장현황을 공동주택관리사무소로부터 제출받고 있다”고 밝혔다. 그러나 산업부 (에너지관리과)는 “법적 근거도 없고, 사업자들이 부담을 느낀다고 해서 삭제하게 되었다”고 밝혔다.
산업부는 2012년 난방계량기 설치기준에 관한 고시를 전면개정하면서 공동주택관리주체에게 계량기 배터리를 봉인하게 하고, 계량기 교체 수리시 장기수선충당금을 사용하게 하는 등 아파트 난방계량기에 대한 관리책임을 공동주택관리자에게 우선 부여하는 가이드라인을 제시하였다. 반면 유일하게 지역난방사업자에게 부여했던 난방계량기의 고장현황 제출 의무 조항을 삭제해 고객불편을 외면하고, 사업자의 편의만을 제공했다는 비난을 사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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