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금품·향응 수수 등 비리, 매년 발생해 5년간 39명 적발
- 근로복지공단은 ‘보여주기식’ 근절대책만 발표할 뿐
근로복지공단 소속 직원의 비리가 매년 끊이지 않고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음.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이석현 위원(새정치민주연합, 안양동안갑)이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금품·향응수수 등 소속 직원의 비리 발생 건수는 2010년 5건, 2011년 1건, 2012년 19건, 2013년 6건, 2014년 7월 기준 8건으로 5년간 총 39건에 달했음.
적발된 비리사건의 77%인 30건은 산재승인, 장해등급 결정, 보험료 추징 무마 등의 대가로 금품을 수수한 사건이었으며, 직무와 관련있는 자로부터 향응을 받은 경우는 5건이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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