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근 4년, 고용・산재보험 가입 회피 업체 198,740업체
- 가입 회피 업체중 산재가 발생한 업체도 13,391업체에 달해
- 산재발생 업체에 징수한 금액만 1,000억여 원이 넘어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가입신고 의무를 위반한 업체가 최근 4년간 19만 8,740곳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음.
상시근로자 1인 이상을 고용한 사업장은 고용·산재보험 당연적용 대상으로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에 의거해 보험관계가 성립한 날, 즉 최초 근로자를 고용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이를 신고하여야 함.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이석현 위원(새정치민주연합, 안양동안갑)이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보험가입 신고를 회피한 업체는 2011년 34,542곳, 2012년 74,536곳, 2013년 68,215곳, 2014년은 7월까지 21,447곳으로 4년간 총 198,740곳에 달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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