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법정 도입대수에 141대 모자라
- 임수경 의원, “장애인 이동권은 곧 생존권”
경기도가 장애인의 이동 편의를 위해 의무적으로 확보해야 하는 특별교통수단이 법정 도입대수 기준에 못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안전행정위원회 소속 임수경 의원(새정치민주연합 비례대표)이 경기도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경기도에 거주하고 있는 1·2급 장애인은 108,734명이고 확보해야 할 특별교통수단의 법정 대수 558대이다. 하지만 현재 417대만이 운행되고 있다.
문제는 도내 남양주시, 광주시, 안성시, 여주시, 과천시, 가평군 등 6개 시·군구에 거주하고 있는 1·2급 장애인의 수는 모두 14,296명으로 기준대로라면 남양주시 27대, 광주시 14대, 안성시 12대, 여주시 9대, 과천시 3대, 가평군 8대 등 총 73대의 교통수단이 운행되고 있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현재 단 한 대의 특별교통수단도 운행되고 있지 않다는 사실이다.
임수경 의원은 이에 대해 “장애인에게 이동권은 생존권에 버금갈 정도로 매우 중요하며, 반드시 보장되어야 하는 권리”라고 밝히고 “경기도는 각 시·군·구와 협의하여 관련 예산을 확보하고 장애인을 위한 특별교통수단을 하루 속히 마련하여 장애인이 더 이상 차별받지 않도록 이동권을 철저히 보장해줘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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