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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국회의원 보도자료

    연평균 1,353명, 행방불명으로 병역의무 종료!

    • 보도일
      2013. 10. 15.
    • 구분
      국회의원
    • 기관명
      이석현 국회의원
-05년부터 12년까지, 10,820명 행방불명 사유로 병역의무 종료 병역의무자임에도 장기간 행방을 알 수 없어 병역의무가 종료되는 인원이 연평균 1,353명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음. 국회 국방위원회 소속 이석현 의원(민주당, 안양동안갑)이 병무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05년부터 2012년까지 행방불명으로 병역의무가 종료된 인원은 총 10,820명, 연평균 1,353명으로 집계됐음. 이석현 의원은 “올해 8월까지 이미 1,165명이 발생하는 등 행방불명으로 인해 병역의무가 종료되는 인원이 매년 꾸준히 발생하고 있다”며, “이는 성실히 병역의무를 이행하는 우리 장병들 사기에도 악영향을 미치는 만큼, 병무청이 보다 적극적으로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촉구함. 병역법 제 71조는 정당한 사유없이 징병검사, 현역병 입영, 사회복무요원 소집 등을 기피하는 사람과 행방을 알 수 없는 사람의 병역의무는 38세부터 면제된다고 규정하고 있음. ※ 표: 첨부파일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