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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경태 의원, '갖은 편법과 악행으로 사리사욕을 채워온 윤미향은 즉각 사퇴하고 죄값을 치르라!'
보도일
2020. 6. 17.
구분
국회의원
기관명
조경태 국회의원
지난 16일 언론을 통해 윤미향과 정의연의 후안무치함이 다시한번 드러났습니다. 정의연이 2016년 이후 여성가족부로부터 16억원을 지원받는 과정에 정의연 이사들이 심의위원으로 직접 개입해 ‘셀프심사’ 했던 것입니다.
이에 여가부는 ‘일본군 피해자 지원·기념사업 심의위원회’와 ‘보조사업자선정위원회’는 역할이 다르다며, ‘보조사업자선정위원회’에 정의연 관계자가 참여한 적은 없기 때문에 문제가 없다는 얼토당토한 해명을 했습니다.
하지만 사업보고를 받고, 사업 진행과정에 의견을 반영하는 등 상당한 권한이 있는 심의위원회이기 때문에 정의연 이사들이 심의위원으로서 국고보조금 지급 과정에 충분히 개입할 수 있다는 합리적인 의심이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이에 대해 적극적으로 해명해야 할 윤미향과 정의연은 뒤에 숨어있고, 한 개의 시민단체를 변호하기 위해 납득하기 힘든 변명을 내놓은 여가부의 모습에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개탄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여성가족부가 윤미향과 정의연의 대변인입니까!
적어도 ‘셀프심사’를 통해 지급된 국고보조금이 위안부 피해자 할머니들을 위해 정직하게 사용되었다면 비판의 목소리가 이렇게 크진 않았을 것입니다.
2016년 이후 정의연에 지급된 국고보조금 16억 1,400만원 중 11억 2,400억원은 ‘피해자 건강치료 및 맞춤형 지원’ 명목이었지만 실제로 어디에 어떻게 쓰였는지 알기가 어렵고, 감독관리 해야할 여가부는 현장실사 조차 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정의연이 운영하는 마포쉼터에서 생활했던 위안부 피해자 길원옥 할머니는 정부로부터 매월 약 350만원씩 지급받았지만, 그 돈이 다른 계좌로 빠져나갔다는 사실이 언론을 통해 보도되었습니다.
길원옥 할머니의 며느리는 이 사실을 알고 “진짜 위안부 할머니를 앵벌이시켰구나 싶었다”며 비통한 마음을 드러냈습니다. 정의연이 국고보조금을 어떻게 사용하고 있는지 잘 보여주는 사례입니다.
‘셀프심사’를 통해 국고보조금을 받아내고, 이 돈을 피해자들 몰래 빼내면서 사리사욕을 채워온 윤미향과 정의연을 도저히 용서할 수가 없습니다. 이렇게 부도덕하고 후안무치한 사람이 대한민국의 국회의원이라는 사실을 도저히 참을 수가 없습니다.
윤미향과 정의연을 통해 위안부 피해자 할머니들이 두 번 상처받고, 위안부 피해자를 위해 진심으로 활동하시는 분들까지 오해받을지도 모른다는 사실에 더 이상은 두고 볼 수가 없습니다.
윤미향은 더 이상 위안부 피해자 할머니들과 국민을 농락하지 말고 사퇴하기 바랍니다.
속속 드러나는 진실에 대해 진심으로 무릎을 꿇고 죄값을 치르기 바랍니다.
2020년 6월 17일
국회의원 조경태
첨부파일
20200617-조경태 의원, '갖은 편법과 악행으로 사리사욕을 채워온 윤미향은 즉각 사퇴하고 죄값을 치르라!'.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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